오늘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 부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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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이 부가된다.
이처럼 경찰은 3개월의 현장계도 기간이 지나 안전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예고했지만 부산에서 운전하는 이들은 우회전 신호등 위반 단속에 일부 제외된다.
경찰은 "회전 신호등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도록 정비중"이라며 "정비가 끝나는 7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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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이 부가된다. 하지만 부산은 우회전 신호등 위반에 대한 단속을 유예했다.
지난 1월 22일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일시정지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야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등이 녹색화살표 신호로 변경된 경우에만 우회전을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경찰은 3개월의 현장계도 기간이 지나 안전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예고했지만 부산에서 운전하는 이들은 우회전 신호등 위반 단속에 일부 제외된다.
현재 부산에 시범 운영을 위해 설치한 우회전 신호등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구형으로 개정된 규칙에 맞는 우회전 신호등이 제때 설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회전 신호등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도록 정비중”이라며 “정비가 끝나는 7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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