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간첩법 개정 추진···'사이버 간첩 행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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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이버 간첩 행위'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반간첩법(방첩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고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가 22일 보도했다.
장 대변인은 "개정안은 사이버 간첩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며 "간첩 조직이나 그 대리인이 국가기관이나 기밀 관련 부서, 주요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침입, 방해, 통제, 파괴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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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행위 영역 넓어지고 수법 은밀해져
중국이 ‘사이버 간첩 행위’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반간첩법(방첩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고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가 22일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장톄웨이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26일 열리는 제14기 전인대 상무위 2차 회의에서 반간첩법 개정 초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개정안은 사이버 간첩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며 “간첩 조직이나 그 대리인이 국가기관이나 기밀 관련 부서, 주요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침입, 방해, 통제, 파괴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간첩법은 대간첩 투쟁을 규범화하고 보장하는 법률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반간첩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안보 위협과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서로 얽히고, 간첩 행위 활동 주체가 갈수록 복잡해진 가운데 영역이 넓어지고 수법은 은밀해졌다”며 “새로운 상황에 맞게 사이버 침투, 전복, 기밀 절취 등 간첩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국가적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간첩 행위 규정 범위가 좁고, 방비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한 데다 법 집행 권한도 적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장 대변인은 “개정안은 (사이버 간첩행위) 담당 기관에 대한 권한과 제한을 명시해 균형을 이뤘고,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 방안도 늘렸다”며 “간첩 행위와 관련된 사이버 공간의 보안 위험 등이 해소되면 제때 해당 사이버 공간의 서비스 재개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1993년 방첩에 관한 국가 안전기관의 직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뒤 2014년 반간첩법으로 개정했다.
김지희 기자 wa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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