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간첩 대응 강화”…중국 당국, 법률 개정 추진

이정호 기자 2023. 4. 22. 11: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부근 톈안먼의 전경 모습. 연합뉴스

중국이 ‘사이버 간첩 행위’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간첩법(방첩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고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가 22일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장톄웨이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오는 24∼26일 열리는 제14기 전인대 상무위 2차 회의에서 반간첩법 개정 초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개정안은 사이버 간첩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며 “간첩 조직이나 그 대리인이 국가기관이나 기밀 관련 부서, 주요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침입, 방해, 통제, 파괴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간첩법은 대간첩 투쟁을 규범화하고 보장하는 법률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반간첩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안보 위협과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서로 얽히고, 간첩 행위 활동 주체가 갈수록 복잡해진 가운데 영역이 넓어지고 수법은 은밀해졌다”며 “새로운 상황에 맞게 사이버 침투, 전복, 기밀 절취 등 간첩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국가적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간첩 행위 규정 범위가 좁고, 방비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한 데다 법 집행 권한도 적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중국은 1993년 방첩에 관한 국가 안전기관의 직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뒤 2014년 반간첩법으로 개정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