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7년 뒤 숨져...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강신 2023. 4. 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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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내가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A씨는 아내의 사고가 특약 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 1억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자체가 재해에 해당해 A씨의 아내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며 특약 약관 9조 1호에 근거해 다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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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병원의 병실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A씨의 아내가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위장관 출혈 수술 도중에 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수술 중에 피가 기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정지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산소를 공급 받지 못한 뇌가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아내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2010년 1월이었습니다.

장해 지급 대상 맞지만 시효 지나... 청구 기각

A씨는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손해액의 20%를 배상하게 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2004년 가입했던 재해사망보험의 특약을 기억했습니다. 특약 약관 9조에는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제1호)’,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제2호)’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사망 후 보험금 청구... 원심 “기판력 저촉” 또 기각

A씨는 아내의 사고가 특약 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 1억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자체가 재해에 해당해 A씨의 아내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험금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A씨의 아내가 2016년 11월 숨졌습니다. A씨는 “아내가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며 특약 약관 9조 1호에 근거해 다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아내가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A씨는 보험사에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나, 이 사건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법원에서 그 사건이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소송법상 효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 “약관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원심 파기

A씨는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면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설령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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