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짝 들어오냐”…운전시비에 욕하고 뺨때린 60대, 벌금 200만원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4. 22. 10: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파트에서 빠져나가던 중 차량 운행 문제로 상대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욕을 하고 뺨을 때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택성 춘천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시에서 택시를 몰고 아파트에서 빠져나가던 중 차량 운행 문제로 B씨(68)와 시비가 붙어 “저 끝으로 바짝 들어 오냐”며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자신에게 욕하며 되받아치는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되레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