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제출 안해?"..결국 과태료 500만원 부과

김현철 2023. 4.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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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양대노총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불발됐다.

이는 앞서 정부가 노조 회계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42개 노조에 대해 2주간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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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반발에 발길 돌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입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회계 자료 미제출 노동조합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한상진 대변인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출입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료비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 자료 제출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했다며 고용부의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양대노총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불발됐다. 정부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은 전날(21일) 서울 정동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를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현장 행정조사임에도 해당 노조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며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조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노조 회계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42개 노조에 대해 2주간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장조사 첫날 대상은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본부 등 8곳이다.

정부가 현장조사를 예고하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20분 전부터 1층 입구에 나와 대응 태세를 갖췄다.

이후 근로감독관 4명은 민주노총 본부 입구에서 준비한 행정조사 예고서를 읽었다. 이들은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부만 제출하고 이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부의 현장조사는 노조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며 "자율점검결과 서류 비치를 확인했고 사진으로 이를 입증해 제출했으나 속지 제출은 자주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근처에 위치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물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3명이 찾았지만 '노동부는 썩 물러가라', '폭압적 행정개입 중단하라' 등 손팻말을 든 조합원들이 입구에서 막아서면서 현장조사는 불발됐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역시 무산됐다.

고용부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인 금속노련, 공공연맹 등에 대해서는 오는 24일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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