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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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서울의 한 주차장에 있던 차 안에서 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창을 내려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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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서울의 한 주차장에 있던 차 안에서 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창을 내려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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