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고교 동창 감금 · 폭행 20대들 징역형

화강윤 기자 2023. 4. 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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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생을 금품 갈취 표적으로 삼아 보름 이상 감금하며 돈을 뜯어낸 20대들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온갖 수법으로 돈을 뜯는 것도 모자라 무차별적인 폭행과 비인격적인 가혹행위를 자행한 사실에 법원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폭력성과 잔혹성이 통상적인 사건들보다 심각하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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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생을 금품 갈취 표적으로 삼아 보름 이상 감금하며 돈을 뜯어낸 20대들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온갖 수법으로 돈을 뜯는 것도 모자라 무차별적인 폭행과 비인격적인 가혹행위를 자행한 사실에 법원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폭력성과 잔혹성이 통상적인 사건들보다 심각하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같은 나이인 공범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동해와 강릉, 경기 평택과 안산 등을 옮겨 다니며 고등학교 동창인 21살 D 씨를 감금·폭행하고 1천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에 쓰인 렌터카 비용을 뜯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가로채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소액결제를 하는 등 갖은 수법으로 돈을 빼앗았습니다.

또, 피해자를 대동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D 씨를 기절할 정도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약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무런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가출 신고된 사실을 알고 마지못해 풀어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험사기 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의 죄질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통상적인 사건들과 비교해도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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