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 위원은 22일 오전 0시1분께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압수수색 당시 왜 수사팀 연락을 받고 잠적했는지’, ‘현직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이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불법 자금 총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6000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한편,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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