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잔혹성 심각"…장애 동창 감금·폭행·물고문한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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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강원 동해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을 보름 이상 감금해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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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의식 없고 잔혹성·폭력성 심각"
피의자 3명, 징역 3년~4년 6개월 선고
검찰 "죄질 매우 불량, 더 엄중처벌해야" 항소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 B(22)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이들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동해와 강릉, 경기지역 모텔 등을 옮겨 다니며 고교 동창인 D(21)씨를 감금·폭행하고 1천만 원 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D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한 새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가로채고 수차례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갈취했다.
이와 함께 D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 등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으며, 피해자를 대동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동창이기는 하나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무런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가출 신고된 사실을 알고 마지못해 풀어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험사기 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의 죄질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통상적인 사건들과 비교해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피고인들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물고문을 하고, 담뱃불로 온몸을 지지는 외에도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해 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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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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