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홍정명 기자 2023. 4. 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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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긴급주거지원·1~2%대 저리대출 신청 가능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심전세 App' 운영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확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세피해 임차인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저리대출’ 및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저리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됐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를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거래 은행에 제출하고, 금리 1~2%대 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경상남도 민원콜센터(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http:// www. khug.or.kr/ 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제도 개선,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강화, 중개사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시행 중이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안심전세 App’을 통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세 App’이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와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 제공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 물건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이 공개 된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도내 거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비로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37명, 가구당 1000만 원)’과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3846명, 6억 원)’을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대상이 되며, 신청기한은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까지다.

신청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다.

도비 보조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경남 거주 만 19~39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국토부 국비 보조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경남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와 국토부는 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중개사의 이력공개, 임대인 정보 확인 및 전세사기 위험 설명 등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며,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영업이력 등은 ‘안심전세 App’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 지도·점검을 작년에 이어 확대 실시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를 지도하며, 전세사기 가담 의심 사례 발견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자격 취소)으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온라인광고를 집중 단속하는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경찰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한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필요한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 계약단계에서 임차인이 충분한 사전 정보를 취득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돕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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