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안 지키면 '범칙금 낸다'

제주방송 정용기 2023. 4. 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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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부터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 어제(21일)부로 끝나 오늘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하며, 현재 제주 등 전국 15곳에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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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부터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 어제(21일)부로 끝나 오늘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을 가리키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지면 천천히 진행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멈추고 교차로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하며, 현재 제주 등 전국 15곳에 설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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