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영장 기각에 검찰 “납득할 수 없어…재청구 검토”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4. 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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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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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결정이 내려진 지 약 두 시간 만인 22일 오전 1시 30분경 입장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과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대표 선거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강 회장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았나’,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이 사실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강 회장은 또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검찰은 “당대표 선거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강 회장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았나’,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이 사실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강 회장은 또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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