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여기서 죽어버릴거야”…주차문제로 이웃때린 50대, 법정 자해소동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4.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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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매경DB]
주차 문제로 다투던 70대 이웃 주민에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자해 소동을 일으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구속 영장 집행 과정에서 A씨는 ‘뇌 질환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에 ‘여기서 죽겠다’며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쿵쿵 찧어 자해를 시도하다 교도관과 법원 경위에 제지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원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주민 B(75)씨를 배로 밀어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목과 몸을 눌렀다. B씨는 14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주차 관련 시비로 말미암은 특수협박 및 상해로 2018년 이후 4차례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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