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영장 기각…검찰 “납득 못해”

이현수 2023. 4.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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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1일) 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강 회장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나', '돈을 누구에게 받았나', '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이 사실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f@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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