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발언·비하·모욕·폭언한 검찰 직원…법원 "경고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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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에 걸쳐 직장 내 갑질 유형 중 비인격적 대우를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검찰 직원에게 내려진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원고 A씨가 피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주사보로 근무하던 A씨는 피해자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직장 내 갑질 유형 중 비인격적 대우를 해 품위를 손상했음을 이유로 지난해 2월18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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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3차례에 걸쳐 직장 내 갑질 유형 중 비인격적 대우를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검찰 직원에게 내려진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원고 A씨가 피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주사보로 근무하던 A씨는 피해자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직장 내 갑질 유형 중 비인격적 대우를 해 품위를 손상했음을 이유로 지난해 2월18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여기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경고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는 ▲사무감사 준비를 열심히 수행했음에도 여자라는 이유로 "너는 우리 계 마이너스"라고 성차별적 발언해 품위 손상 ▲"니가 뭔데 니 멋대로 그러는데, 니 가고나면 니 일은 누가 하는데, 니 골때리네"라고 말로써 비하해 품위 손상 ▲(야구 방망이를 가리키며) "이건 폼으로 있는 줄 아나, 애들 많이 맞았데이"라고 모욕·폭언해 품위 손상 등 3차례에 걸쳤다.
A씨는 재판에서 징계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인격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동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징계권자로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에 비해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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