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메모리 특허 침해...4035억 배상해야" 美 배심원단 평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3억300만달러(한화 약 4035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데이터 처리 개선 관련 여러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300만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용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3억300만달러(한화 약 4035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데이터 처리 개선 관련 여러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300만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용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및 기타 데이터 기술에 사용되는 삼성 메모리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더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 협업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넷리스트는 배심원단에게 4억400만달러(약 5381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특허는 무효이고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 기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반박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모두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故서세원 23세 연하 아내 '혼절'…8살 딸 아빠 사망 몰라" - 머니투데이
- 서태지·이지아 비밀결혼→55억 이혼소송…대충격의 그날[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40세' 김대호 아나, 집 공개+막걸리 병나발…"외롭다" - 머니투데이
- 송중기·케이티, 로마서 포착…주변 시선에도 '다정한 스킨십' 과시 - 머니투데이
- 박나래·코쿤 일일 데이트 '의외의 설렘'…"우결이야 뭐야" - 머니투데이
- "여 BJ 녹음은 사적대화, 난 당당"…8억 뜯긴 김준수, 마약에 선긋기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과 열애설' 김소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추모글 보니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더차트]"중국·일본인이 영어 훨씬 못 해"…한국 영어 능력 세계 50위 - 머니투데이
- 김병만도 몰랐던 사망보험 20여개…'수익자'는 전처와 입양 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