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메모리 특허 침해...4035억 배상해야" 美 배심원단 평결

김지성 기자 2023. 4. 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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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3억300만달러(한화 약 4035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데이터 처리 개선 관련 여러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300만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용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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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3억300만달러(한화 약 4035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데이터 처리 개선 관련 여러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300만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용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및 기타 데이터 기술에 사용되는 삼성 메모리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더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 협업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넷리스트는 배심원단에게 4억400만달러(약 5381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특허는 무효이고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 기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반박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모두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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