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배상하라”...삼성전자, 미국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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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달러(4035억원) 이상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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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달러(4035억원) 이상으로 판결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400만달러(5381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로이터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며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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