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모아 필로폰 투약한 14살 여중생, 공범 있었다…같은 학교 남학생 2명 조사

김지영 2023. 4. 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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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해 구매…마약류관리법 위반
경찰 “초범·치료가 우선”…불구속 수사
마약(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10대 여중생이 SNS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뒤 투약해 충격을 준 가운데, 같은 또래 공범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14)양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2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양은 지난달 6일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책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A 양은 용돈을 모은 돈으로 판매책이 알려준 코인 계좌에 입금해 마약을 거래했습니다.

당시 A 양의 어머니는 딸이 심각한 갈증과 피로감을 느끼자 건강상태를 물었고, 이 과정에서 A 양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같은 반 남학생 2명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초범인 데다 회복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3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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