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엔 '일단 멈춤' 후 우회전…오늘부터 어기면 '범칙금'
김천 기자 2023. 4. 22. 09:38
오늘(22일)부터 전방 신호가 빨간색일 때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적색 신호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무조건 잠시 멈췄다가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빨간불이면 멈춰야 하고, 녹색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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