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 특허침해 소송서 4035억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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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달러(4035억 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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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달러(4035억 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로이터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메모리 모듈 전문기업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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