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메모리 특허침해 소송서 약 4035억원 배상 평결 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3억300만달러(약 4035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데이터 처리 개선과 관련된 여러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300만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고성능 컴퓨터용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3억300만달러(약 4035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데이터 처리 개선과 관련된 여러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300만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고성능 컴퓨터용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및 기타 데이터 기술에 사용되는 삼성 메모리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더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 협업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넷리스트는 배심원단에게 4억400만달러(약 5381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반박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넷리스트가 모두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고민정 "난 시술 안 해 모르지만 성형의사 金여사 동행? 실밥 뽑기용"
-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술집 종업원?"…결혼 전제 14년 사귄 여친 살해
- 1박 2일에 198만원 '애인 대행'…"고객 중엔 의사 변호사도"
- 이준석 "싸가지 없다? 노무현도 그런 말 들었다…홍준표 감각 살아 있더라"
- "엄마 남친이랑 성관계 하고 용돈 벌어"…미성년 딸에 강요한 친모
- 최준희, 뉴욕 한복판서 연인과 입맞춤 "크리스마스 선물" [N샷]
- 이민정, 이병헌 닮은 만 9세 아들 '폭풍 성장' 근황 공개 "든든"
- '13남매 장녀' 남보라 "자녀 계획? 건강 허락한다면 넷까지 낳고파"
- 서태지, '아빠' 근황 공개 "딸 만 10세 곧 사춘기 올 듯…혼자 문닫고 들어가"
-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 류성재와 행복한 크리스마스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