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안 봐준다
[앵커]
운전하시는 분들,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는 거 알고 계시죠.
보행 신호 때도 멈추고 사람이 없어도 멈추고,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22일)부터는 애매하다 싶으면 확실히 멈추시는게 좋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횡단보도 앞, 우회전 하는 차량을 경찰이 세웁니다.
<현장음> "범칙금 6만원이고요. 벌금 10점 부과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어긴 겁니다.
지난 1월부터 석 달 간 이어진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 없든 적색일 땐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엔 일단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조재형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단보고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이렇게 보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더라도 누군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차량은 무조건 멈춰서야 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다만 아직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당분간은 헷갈리는 운전자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 기간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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