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2만3000ℓ 판매 60대 주유소 업주 구속기소

권유정 기자 2023. 4. 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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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에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가짜 휘발유 판매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4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짜 휘발유 판매 행위가 적발되자 40대 직원 B씨를 회유해 주유소 운영자로 내세우고, 처벌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경기 안산 지역에서 운영한 주유소에서도 가짜 휘발유를 판매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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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에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일러스트=손민균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다량의 가짜 휘발유를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달간 경기 양주시와 울산시 일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톨루엔을 섞은 휘발유 약 2만3000ℓ를 팔았다. 톨루엔은 구토, 혈뇨 등을 유발시키는 유해물질이다. A씨가 가짜 휘발유 판매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4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짜 휘발유 판매 행위가 적발되자 40대 직원 B씨를 회유해 주유소 운영자로 내세우고, 처벌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경기 안산 지역에서 운영한 주유소에서도 가짜 휘발유를 판매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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