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행위 단속…오는 28일까지

장인수 기자 2023. 4. 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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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인 '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 148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한국조폐공사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과 소비자가 접수한 부정 유통 행위 등도 단속을 병행한다.

박영미 군 경제정책팀장은 "결초보은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가맹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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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1485곳 대상 제한업종 영위행위 등 중점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인 '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 148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와 상품권 가맹점이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한국조폐공사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과 소비자가 접수한 부정 유통 행위 등도 단속을 병행한다.

군은 부정 유통 가맹점에 대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영미 군 경제정책팀장은 "결초보은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가맹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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