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짝 들어오냐" 운전 중 '욱'…상대에게 욕하고 뺨 때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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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차량 운행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욕을 하고 뺨을 때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시 한 택시를 몰고 아파트에서 빠져나가던 중 차량 운행 문제로 B(68)씨와 시비가 붙어 "저 끝으로 바짝 들어 오냐"며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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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아파트에서 차량 운행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욕을 하고 뺨을 때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시 한 택시를 몰고 아파트에서 빠져나가던 중 차량 운행 문제로 B(68)씨와 시비가 붙어 "저 끝으로 바짝 들어 오냐"며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자신에게 욕하며 되받아치는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되레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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