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마지막 변시 놓친 50대…대법 "응시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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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전날 코로나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습니다.
A 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를 들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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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전날 코로나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습니다.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한 A 씨는 법조인의 꿈을 안고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졸업 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수험 기간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아 제대로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2021년에는 시험 전날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끝내 시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A 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를 들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지난달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A 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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