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변시 놓쳤어요” 50대에 대법 “응시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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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다.
A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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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지난달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50대 A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한 A씨는 법조인의 꿈을 안고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다. A씨는 그러나 졸업 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다. 수험 기간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아 제대로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기회인 2021년에는 시험 전날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끝내 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A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가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이 무차별적으로 응시 기간과 기회를 제한하는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신·출산 관련 예외를 두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에는 변호사시험법 7조와 관련한 위헌 소송 3건이 정식 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헌재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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