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울산서 가짜 휘발유 2만3000ℓ 판매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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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에서 다량의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양주와 울산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톨루엔을 섞은 휘발유 약 2만3000ℓ를 팔아 48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가짜 휘발유 판매 행위가 적발되자 40대 직원 B씨를 주유소 운영자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주, 울산 주유소에 남아있던 가짜휘발유 전량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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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수도권과 지방에서 다량의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업주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 양주와 울산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톨루엔을 섞은 휘발유 약 2만3000ℓ를 팔아 48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톨루엔은 구토, 혈뇨 등을 유발시키는 유해물질이다.
A씨는 가짜 휘발유 판매 행위가 적발되자 40대 직원 B씨를 주유소 운영자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주, 울산 주유소에 남아있던 가짜휘발유 전량을 폐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적극적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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