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영장 기각에 검찰, “납득할 수 없어..재청구 검토할 것”

양은경 기자 2023. 4. 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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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관련자를 회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의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결정이 내려진 지 약 두 시간 만인 22일 오전 1시 30분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당 대표 선거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강 위원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공범들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강 위원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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