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오늘(22일)부터 단속…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이지운 기자 2023. 4. 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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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물게된다.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홍보 기간이 끝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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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이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시내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사진=뉴스1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물게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이 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 본격 단속에 돌입한다.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홍보 기간이 끝나면서다.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3월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하는 등 홍보활동 강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이 금지된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보이면 즉시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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