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새 남자친구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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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에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진 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차 안에 함께 있는 전 여자친구 김모(39) 씨와 다른 남자를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창을 내려치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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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에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 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차 안에 함께 있는 전 여자친구 김모(39) 씨와 다른 남자를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창을 내려치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이별을 통보받은 진 씨는 사건 당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차량으로 외출하는 김 씨를 뒤따라간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진 씨는 이별 통보 후 김 씨를 잊지 못해 주위를 배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차량을 파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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