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판매 적발되자 ‘업주 바꿔치기’한 60대 주유소 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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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자 업주 바꿔치기를 시도해 처벌을 피하려고 한 주유소 업주 A(60)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가짜 휘발유 판매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4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양주지역 주유소에서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B 씨(41)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재 검찰은 A 씨가 경기 안산지역에서 운영한 주유소에서도 가짜 휘발유를 판매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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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자 업주 바꿔치기를 시도해 처벌을 피하려고 한 주유소 업주 A(60)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다량의 가짜 휘발유를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한 달간 경기 양주시와 울산시 일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톨루엔을 섞은 휘발유 약 2만3000ℓ를 팔았다. A 씨가 가짜 휘발유 판매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4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양주지역 주유소에서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B 씨(41)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 B 씨는 진짜 주유소 업주가 아니었다. A 씨가 처벌을 피하고자 직원인 B 씨를 회유해 주유소 운영자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검찰은 A 씨가 경기 안산지역에서 운영한 주유소에서도 가짜 휘발유를 판매했는지 조사 중이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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