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변시 놓친 50대…“응시 자격 달라” 대법서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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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변호사 시험을 볼 마지막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자신의 응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7조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5회에 한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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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변호사 시험을 볼 마지막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A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50대에 로스쿨을 졸업한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변호사 시험 모두 불합격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던 A씨는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2021년 지병 치료 차원에서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을 보지 못했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자신의 응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학교를 졸업한 2017년 1월 10일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볼 때 5년 이내인 2022년 1월10일까지 응시 자격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7조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5회에 한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이미 A씨가 시험에 5차례 응시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6번째 응시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에는 변호사시험법 7조와 관련한 위헌 소송 3건이 정식 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헌재는 2016년, 2018년, 2020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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