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 특허소송서 4000억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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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4000억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미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가 낸 메모리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삼성전자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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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4000억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평결은 대부분 존중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대규모 배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배상액은 판사가 조정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미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가 낸 메모리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배상액을 3억300만달러(약 4000억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삼성전자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넷리스트는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와 기타 데이터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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