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 문제로 법정구속된 50대, "여기서 죽겠다"며 자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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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웃 주민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 선고 뒤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찧는 등 자해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5시 34분 강원도 원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B(75)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B씨를 배로 밀어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목과 몸을 눌러 14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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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개월에 법정구속
법원 "주차 시비사건으로 4차례나 처벌"
70대 이웃 주민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 선고 뒤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찧는 등 자해 소동을 벌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뇌 질환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돌연 '여기서 죽겠다'며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쿵쿵 찧어 자해를 시도했고, 교도관과 법원 경위에 제지를 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5시 34분 강원도 원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B(75)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B씨를 배로 밀어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목과 몸을 눌러 14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주차 관련 시비로 인한 특수협박 및 상해로 2018년 이후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주차와 관련한 사소한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뇌수술 후유증을 고려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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