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마지막 기회 날린 50대 변시생…“시험 기회달라”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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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 변호사 시험에 도전했지만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생이 국가를 상대로 응시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다.
이에 A 씨는 병역의무 외 어떠한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자신의 응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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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 변호사 시험에 도전했지만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생이 국가를 상대로 응시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A 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앞선 1·2심에선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를 들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50대에 유명 로스쿨을 졸업한 A 씨는 졸업 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던 A 씨는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2021년에 지병 치료 차원에서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병역의무 외 어떠한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자신의 응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A 씨는 자신이 학교를 졸업한 2017년 1월 10일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볼 때 5년 이내인 2022년 1월 10일까지 응시 자격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5회에 한해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A 씨가 시험에 5차례 응시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6번째 응시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응시 기간과 기회를 제한하는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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