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서 4000억원 배상 평결

권유정 기자 2023. 4. 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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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 규모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 시각)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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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 규모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스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 시각)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3억300만달러(한화 약 40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고, 양사 기술이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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