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훔쳐온 '고려불상' 누구 것?…대법원 판단 앞둔 불교계 탄원

김미루 기자 2023. 4. 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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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손을 거쳐 국내로 돌아온 고려 불상의 소유권 다툼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는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아직도 환수 못한 수많은 문화재를 되찾을 수 없게 만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상을 '양도' 받았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를 인정해줄 수 있는 취득시효를 충족한 것 아니냐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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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절도범 손을 거쳐 국내로 돌아온 고려 불상의 소유권 다툼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불교계의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7교구 본사(수덕사)와 10교구 경흥사 등을 비롯한 조계종 사찰 18곳이 대법에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국내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아직도 환수 못한 수많은 문화재를 되찾을 수 없게 만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상은 1330년쯤 제작됐다가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일각에서 추정한다. 그후 쭉 일본에 있었으나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2012년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 오면서 우리나라에 반입됐다.

이후 일본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던 중 충남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했다. 소송 끝에 2017년 1심 재판부가 과거 왜구 침입에 의해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로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거 약탈 당했다고 하더라도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점유해온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불상을 '양도' 받았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를 인정해줄 수 있는 취득시효를 충족한 것 아니냐는 판단이다.

이에 부석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부석사가 왜구 침략으로 소실돼서 (지금의) 권리 주체로서 기능이 소멸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뒀다"며 "정부청사가 사라지면 국가도 소멸한다고 보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반발했다.

부석사는 2심 재판부 판단에 반박할 구체적인 증명력을 갖추기 위해 발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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