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재판 중 낙태약 사용금지' 하급심 판결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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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낙태를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낙태 약의 사용을 금지시킨 하급 법원의 판결을 거부, 여성들이 낙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와 뉴욕에 본부를 둔 단코 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출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긴급 사용 요청을 승인했다.
단코 연구소는 미페프리스톤의 제조사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철회한 하급신 판결에 미 행정부와 함께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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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절반 이상의 낙태에 사용되는 낙태약 사용 허용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낙태를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낙태 약의 사용을 금지시킨 하급 법원의 판결을 거부, 여성들이 낙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와 뉴욕에 본부를 둔 단코 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출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긴급 사용 요청을 승인했다. 단코 연구소는 미페프리스톤의 제조사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철회한 하급신 판결에 미 행정부와 함께 항소했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 미국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500만명 이상이 사용했다.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낙태의 절반 이상에서 미페프리스톤이 2번째 약물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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