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재판 중 낙태약 사용금지' 하급심 판결 번복

유세진 기자 2023. 4. 22. 0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낙태를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낙태 약의 사용을 금지시킨 하급 법원의 판결을 거부, 여성들이 낙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와 뉴욕에 본부를 둔 단코 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출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긴급 사용 요청을 승인했다.

단코 연구소는 미페프리스톤의 제조사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철회한 하급신 판결에 미 행정부와 함께 항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절반 이상의 낙태에 사용되는 낙태약 사용 허용

[워싱턴=AP/뉴시스]뉴욕시에서 온 크리시 실즈라는 여성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대법원 건물 계단 앞에 꽃으로 자궁 모양을 만든 후 계단에 앉아 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미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낙태를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낙태 약의 사용을 금지시킨 하급 법원의 판결을 거부, 여성들이 낙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2023.04.22.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낙태를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낙태 약의 사용을 금지시킨 하급 법원의 판결을 거부, 여성들이 낙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와 뉴욕에 본부를 둔 단코 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출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긴급 사용 요청을 승인했다. 단코 연구소는 미페프리스톤의 제조사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철회한 하급신 판결에 미 행정부와 함께 항소했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 미국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500만명 이상이 사용했다.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낙태의 절반 이상에서 미페프리스톤이 2번째 약물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