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2% 저금리 대출, 한도가 궁금해요[30초 쉽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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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7000만원, 2억4000만원'입니다.
최근 집단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농협은행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연 1.2∼2.1% 금리에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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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7000만원, 2억4000만원’입니다.
최근 집단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초 올해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한 것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농협은행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연 1.2∼2.1% 금리에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증금이 1억4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연 1.2%, 연소득 6000만원 이하는 연 1.5%, 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연 1.8%를 각각 적용합니다.
보증금이 1억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시 연 1.3%,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시 연 1.6%, 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연 1.9%를 적용합니다. 보증금이 1억7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시 연 1.5%,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겐 연 1.8%,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겐 연 2.1%를 적용합니다.
피해 임차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으로 갈음) △기존 주택에 실거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입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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