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따라가니 새로운 연인과…격분한 50대 남성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에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진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함께 있는 전 여자친구 김모 씨(39)와 다른 남자를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창을 내려치는가 하면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에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 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함께 있는 전 여자친구 김모 씨(39)와 다른 남자를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창을 내려치는가 하면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지난해 12월 이별을 통보한 김씨를 잊지 못해 주위를 맴돌았다. 진씨는 사건 당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차량으로 외출하는 김씨를 뒤따라간 끝에 김씨와 새 연인을 목격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만나는 데 격분해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차량을 파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이렇게 속절없이 흔들릴 줄이야…대만에도 뒤처졌다
- "노마스크 시대"…새벽배송으로 받게 했더니 '판매 폭주'
- "1조600억 몰렸다"…전기차 열풍에 '뭉칫돈' 모여드는 곳
- "1g 골드콩으로 사고 팝니다"…MZ세대 사이 뜨는 투자법
- "도넛 가격으로 끼니 해결"…미국인도 못 참는 '한국 음식' [안재광의 대기만성's]
- 팬들 앞에서 사타구니에 손…'사고뭉치' 호날두, 추방 위기
- '디올' 입던 김주애…이번엔 2만원짜리 블라우스, 왜?
- '환승연애' 정현규, 재력 이 정도? "실수로 23억 수표 버려"
- 200만 유튜버도 당했다…"피싱인줄 알았는데 전세사기"
- 노래방 여종업원에게 반한 60대 남성이 저지른 '끔찍한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