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공인중개사, 중개거래 사고 예방 자정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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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시지회는 중개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해시는 중개거래사고를 예방하고자 경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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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시지회는 중개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캠페인은 대학가, 원룸밀집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거리정화활동, 공인중개사들의 불법중개 근절 결의로 진행됐다.
캠페인은 연말까지 이어진다.
김해시는 중개거래사고를 예방하고자 경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분양권 등의 거래가 급증하는 지역을 상시 점검하는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으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해시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시지회 회원들의 자정 결의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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