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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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소방서는 소상공인의 불이익 예방과 소규모 영업장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성수 진주소방서장은 "이번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영업장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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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소방서는 소상공인의 불이익 예방과 소규모 영업장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소규모 창업을 위한 구조변경이 증가하면서 임의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를 옮기거나 감지기를 제거하는 등 부적합 시공으로 이후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늘어가 행정명령 또는 소방시설 재시공 등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진주소방서는 영업주·시공자가 소방시설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점검표를 진주소방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받아 자율적인 점검 후 사전확인 신청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소방시설 확인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상시 운영해 이같은 사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점검표를 다시 확인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김성수 진주소방서장은 “이번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영업장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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