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 시신을 흉기로 마구 찌른 이유?..."마네킹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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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zoom800@naver.com)]아들의 시신을 흉기로 마구 찔러 훼손한 7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사체손괴 혐의)한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남구 자신 집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아들의 시신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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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아들의 시신을 흉기로 마구 찔러 훼손한 7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사체손괴 혐의)한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남구 자신 집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아들의 시신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아들이 아니라 마네킹이라고 오인하고 있었으므로 사체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패로 인한 변화가 뚜렷해 일반적인 마네킹과 혼동하기는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질의 마네킹이었다고 인식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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