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른 직장인 1011만명, ‘건보료 정산’ 21만원 추가 납부

김경호 2023. 4. 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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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월급이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21만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보수가 늘어난 1011만 명(63%)은 1인당 평균 21만372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입자 1559만 명의 지난해 총 정산 금액은 전년도 3조3254억원보다 11.8% 증가한 3조717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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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분할 납부…월평균 2만1372원
연합뉴스
 
지난해 월급이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21만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벌이가 줄었다면 1인당 평균 1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분과 4월분 보험료를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곧 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18일 확정된 보험료 정산 금액을 각 사업장에 통보한 상태다.

보수에 변동이 없는 287만 명(18%)은 별도 정산이 없어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19%)은 1인당 평균 10만496원을 돌려받는다. 반대로 보수가 늘어난 1011만 명(63%)은 1인당 평균 21만372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단 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추가 금액이 월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된다.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 적용이 된다. 건보공단은 향후 분할 납부 횟수를 최대 12회로 늘리는 등 가입자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입자 1559만 명의 지난해 총 정산 금액은 전년도 3조3254억원보다 11.8% 증가한 3조7170억원이다.

공단은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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