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할 때 일시정지‥오늘부터 본격 단속

제은효 2023. 4. 2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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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도로 상에서 차량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도로교통법의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출발해야 하고,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시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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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6535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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