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자 치료목적 예금인출 간편해져
고차원 2023. 4. 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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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자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시 불편했던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해 은행권 공통의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예금주 가족이 있는 경우 앞으로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예금 인출이 가능해지고 치료비 범위도 수술비에서 입원비, 검사비와 장례비용까지 확대했습니다.
다만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인출을 막기 위해 일부 은행은 직원의 병원 직접 방문 등의 장치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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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자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시 불편했던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해 은행권 공통의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예금주 가족이 있는 경우 앞으로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예금 인출이 가능해지고 치료비 범위도 수술비에서 입원비, 검사비와 장례비용까지 확대했습니다.
다만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인출을 막기 위해 일부 은행은 직원의 병원 직접 방문 등의 장치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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