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PT 후 女회원 샤워 몰래 촬영한 30대 트레이너...2심서 항소 기각돼

김현주 2023. 4. 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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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탈의실에서 자신이 강습하던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 헬스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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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檢 항소까지 기각해 ‘징역 10개월’ 유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헬스장 탈의실에서 자신이 강습하던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 헬스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자신이 강습하던 회원 B(27·여)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여자탈의실로 들어간 혐의다.

실제로 A씨는 탈의실에 침입한 뒤 B씨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PT(Personal Training) 강습을 받은 뒤 샤워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는 등 모습을 보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했지만 범행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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