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정진상, 5개월 만에 '전자장치 석방'…재판부 속내는

박현준 기자 2023. 4.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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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넘기며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정 전 실장이 5개월 만에 석방된 데는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로 부상한 그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입장에선 정 전 실장이 구속 만기로 풀려나는 것보다 되레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신병을 확보하게 돼 한시름 놨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재판부가 보석 인용 조건으로 제시한 것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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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 인용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1일 출소
'방어권 보장', '증거인멸 방지' 의견 분분
다음 달 2일부터 유동규 반대신문 진행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2023.04.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해를 넘기며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정 전 실장이 5개월 만에 석방된 데는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로 부상한 그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보석 인용을 반대해 왔던 검찰에게는 악수가 된 셈이지만, 전자장치 부착 등 보석의 전제 조건을 살피면 검찰 역시 추가기소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가 전날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중 정 전 실장의 보석이 인용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 반대신문을 고려하면 이날을 기점으로 정 전 실장이 석방돼야 변호인과 충분한 준비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공판 과정에서 정 전 실장 측은 "압도적인 양의 수사 서류라는 성벽에 갇힌 것 같다. 팔다리를 묶인 채 재판을 받는 격"이라 말했고, 재판부도 정 전 실장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 대해 보석의 필요성을 공감하기도 했다.

그간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해 온 검찰로서는 불리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보석 조건을 세밀히 살피면 검찰 역시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 전 실장의 보석 기각을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역시 석방 후 극단적 선택을 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거론하며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는 조건 없는 만기 석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증거 인멸 상황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2023.04.21. kch0523@newsis.com

구속 피고인의 구속만료 기한은 심급당 최대 6개월인데 지난해 11월19일 구속돼 12월9일 기소된 정 전 실장의 경우 오는 6월 초께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통상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난 피고인에게는 관련자 접촉 등 별도의 제약이 없다.

검찰 입장에선 정 전 실장이 구속 만기로 풀려나는 것보다 되레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신병을 확보하게 돼 한시름 놨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재판부가 보석 인용 조건으로 제시한 것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이 해외 출국을 금지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는데 이는 김씨와 같이 자해 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는 행위 등에서도 정 전 실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체적인 소통 수단을 적시해 금지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재판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약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700억 중 비용 공제 후 428억원 상당)를 약속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와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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